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나이티드 항공 811편 사고 (문단 편집) == 사건의 진상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1_m2buQMfUOZo-7h0pt0u_Xw.webp|width=100%]]}}}|| || '''당시 사고를 묘사한 FAA 보고서 자료''' || 그 중 9명의 사망자 명단에 들어간 '''리 캠프벨(Lee Campbell, 사건 당시 24세)'''의 부모님 '''케빈 캠프벨(Kevin Campbell, 아버지), 수잔 켐프벨(Susan Campbell, 어머니) 부부'''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했다. 사고 2달 뒤, 켐프벨 부부는 NTSB 사고 공청회에서 자료를 몰래 빼내거나 조사단과 인터뷰를 하는 등 3년이 넘도록 개인적인 조사를 해서 747의 화물칸 도어의 문제점을 폭로한 후에야 사고의 진상이 밝혀졌다. 보잉의 설계에는 747의 바깥으로 열리는 화물칸 도어의 전기적 오작동[* 배선의 합선 등의 문제가 있었다.]에도 열림을 방지하기 위해 알루미늄 재질의 얇은 안전장치가 존재했다. 하지만 1975년 이미 이 안전장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알루미늄 재질의 열림방지장치를 두껍게 보강했다. 하지만 이 사고 2년 전인 1987년, 같은 747 기종인 [[팬 아메리칸 항공]] 125편 감압 사고 이후 보잉은 이 알루미늄제 열림 방지 장치가 무용지물이란 걸 깨닫고 철제로 변경하도록 정비회보[* Service Bulletin]를 띄웠다. 당시 이 정비회보는 강제적이 아니었고 FAA는 감항성 개선명령(Airworthiness Directive)을 내렸는데 미국 항공사의 747 화물칸 도어 열림방지장치 교체작업(알루미늄 → 철제)에 18~24개월의 여유를 줬고, 이에 따라 유나이티드 항공은 24개월을 들여 느긋하게 교체하려다 사고가 터진 것. FAA은 811편 사고의 진상이 밝혀진 후에야 30일 이내에 철제 열림방지장치로 교체작업을 완료하도록 만들었다. 이후 보잉은 화물칸 도어의 문제점을[* 배선의 합선 등으로 인한 전기적 오작동]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FAA의 강제 항공기 리콜이 이뤄진 다음에야 더이상 이런 사고가 벌어지지 않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